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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기한부터 쉽고 빠른 납부 방법까지 완벽 정리!

by 214jsdfjsfaf 2025. 8. 4.

신차,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기한부터 쉽고 빠른 납부 방법까지 완벽 정리!

 

목차

  1.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건가요?
  2.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기한, 언제까지 내야 할까?
  3.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정보)
  4.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5. 가장 쉬운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방법 (위택스, 모바일 앱 활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건가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동차 취득세'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취등록세'는 과거의 용어가 굳어져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취득세'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기한, 언제까지 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차 구매의 경우,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등록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동차 딜러가 이 과정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직접 납부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딜러가 처리할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60일이라는 납부기한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잔금을 치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와는 기한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신차등록 전까지, 중고차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증여3개월 이내가 취득세 납부기한입니다.

3.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정보)

만약 취등록세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취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 늘어나며, 지연된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했다면 가산세율은 40%로 늘어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제대로 했지만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미납한 세액에 1일당 0.022%의 가산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30일 지연되었다면, 100만 원 x 0.022% x 30일 = 6,600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합쳐지면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정해진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취득세는 차량의 과세표준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 x 세율

과세표준액이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신차는 차량의 공급가액이 되고,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시·군·구에서 매년 고시하는 '차량별 시가표준액'보다 거래가격이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승용차 (비영업용): 7%
  • 승용차 (영업용, 택시 등): 4%
  • 경차 (1000cc 미만): 4% (단,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 가능)
  • 하이브리드차: 최대 90만 원까지 감면 혜택
  • 전기차: 2024년까지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
  • 승합차 (7~10인승): 5%
  • 승합차 (11인승 이상): 4%
  • 화물차: 5%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2,000만 원 x 7% = 1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채권 할인 비용,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방법 (위택스, 모바일 앱 활용)

예전에는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직접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WETAX)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거나, 주소(www.wetax.go.kr)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납부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또는 '전자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납부 고지서 조회: 주민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해야 할 취득세 고지서를 조회합니다. 보통 자동차 등록 절차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고지서가 생성됩니다.
  4. 결제 수단 선택: 조회된 고지서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5. 납부 확인: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확인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등록 시 필요한 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스마트 위택스(Smart WETAX) 앱을 통한 납부

  1. 앱 설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납부하기 메뉴 선택: 앱 메인 화면에서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납부 고지서 조회 및 결제: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 고지서를 조회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납부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납부기한이 촉박할 때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량을 살 때 취득세 말고 다른 세금은 없나요?
A. 취득세 외에도 인지세채권 할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차량 매매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 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채권 할인 비용은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했다가 즉시 할인하여 판매하는 비용입니다.

Q. 경차 취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재 경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취득세 납부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매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세무과에 문의하여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미납세액과 가산세가 자동 계산되어 조회되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취등록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A.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구매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중고차 딜러에게 납부를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을 맡기더라도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